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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기본자본 킥스 50%' 규제 도입…내년부터 시행

50% 미만시 규제 적용…적기시정은 2035년까지 유예

배예진 기자 기자  2026.01.14 16: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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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27년부터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킥스) 규제에 '기본자본비율 50%' 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보험사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부과는 2035년 말까지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자본비율은 가용자본에서 후순위채·자본성증권 등 보완자본을 제외한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표다. 보험사가 자체 자본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제도 도입은 보험사들이 킥스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완자본 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자본의 질이 저하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 보험업권의 자본성증권 발행 규모는 2023년 3조2000억원에서 2024년 8조7000억원, 2025년에는 9조원까지 급증했다. 보완자본은 손실흡수에 제약이 있고 이자비용 부담도 커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한 배경으로 시장위험과 해외 규제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리·환율·주가 등 외생 변수 변동 시 보험사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액이 보험업권 요구자본의 45.7% 수준이라는 점과, 현행 킥스 제도에서 보완자본을 요구자본의 최대 50%까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됐다.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진다. 경영개선권고 단계에서는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감액, 경비 절감, 배당 제한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경영개선요구 단계에서는 위험자산 보유 제한과 자산처분 명령 등 보다 강한 조치가 적용된다. 현재는 킥스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 요건도 강화된다. 보험사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려면 상환 이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이는 현행 킥스 기준상 조기상환 요건이 130%(차환 시 100%)인 점을 고려해 기본자본 중심으로 요건을 재설계한 것이다.

아울러 기본자본 산출 방식도 일부 조정된다.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어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적립한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규정에 따라 80%만 적립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앞서 지급여력이 양호한 보험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제도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1일이다. 다만 적기시정조치 부과에는 2035년 12월까지 총 9년간의 경과기간이 적용된다. 2027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는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된다. 이를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과조치가 종료되고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