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세대지원사업 시행, 특산품·공공시설 이용권 지원
■ 저소득층 어르신 백내장·녹내장 등 안과 수술비 지원
[프라임경제] 울진군은 2024년 7월1일부터 시행 중인 '울진군 전입세대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울진군으로 전입한 세대에게 전입을 축하하는 기념품과 공공시설이용권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울진군으로 전입한 세대로 2024년 7월1일 이후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입세대 지원 신청자에게는 세대당 3만원 이하 지역특산품과 세대 구성원 수별로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이용권, 울진군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탑승권이 제공된다.
신청방법은 세대주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온라인으로 전입 신고 시 울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전입세대가 우리 군에 애착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울진군의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소득층 어르신 백내장·녹내장 등 안과 수술비 지원
울진군은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6년 백내장 등 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노년기 시력 보호와 의료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실시하며, 보건소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신청을 대행한다.
지원 대상은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지원범위는 신청질환과 관련한 검사비와 수술비 중 급여 항목이며,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수술명과 진단명이 기재된 안과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접수한 후 선정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
다만, 지원대상이라 해도 대상자 결정 통보 전 수술한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을 진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수술을 미루던 어르신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노인 실명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