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특별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병·의원과 의료진, 브로커 등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내부 제보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사기 행위를 신고할 경우 추가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1월12일부터 3월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국의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다.
포상금은 제보자의 신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가 내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되며, 브로커는 최대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는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종전 기준대로 지급돼 특별포상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또는 각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전화,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허위 진료기록,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실제 수사로 이어지고 참고인 진술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보의 신빙성과 구체성이 높은 경우 즉시 수사의뢰에 나서는 한편, 조직적 범죄 등 긴급성이 판단될 경우 경찰의 특별단속과 연계해 수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허위·공모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사기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별 신고 기간 중 접수된 사안은 신속하게 분석하고, 경찰·보험협회·보험사와의 공조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