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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결심에 '자금'으로 답하다…청양군, 최대 3억원 창업·주택 지원 가동

전입 기준 완화·저금리 융자 도입…농업 창업부터 주거 안정까지 '정착 패키지' 본격 추진

오영태 기자 기자  2026.01.09 17: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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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실질 지원에 나선다. 농업 창업부터 주거 마련까지 아우르는 융자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정착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오는 2월6일까지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초기 영농 기반 구축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융자 사업으로, 농업창업과 주택 마련 두 분야로 나뉜다. 농업창업 분야는 농지 구입, 하우스 등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축산 분야 창업자금 등이 대상이며, 주택 마련 분야는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마련자금 최대 7500만원이다. 금리는 연 2.0%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이며, 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장기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이하(1960년 1월1일~2008년 12월31일 출생자)의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올해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입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농촌지역 전입 후 5년 이내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를 6년 이내로 조정해 더 많은 귀농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한 연령 18세 설정 △농신보 보증 지원 시 근로소득 기준 신설(연 소득 3700만원 초과자 제한) △실거주 의무 명확화 △주택자금 수령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의무화 등 일부 기준이 보완됐다.

사업 대상자는 접수 이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영농 추진 의지, 신용도 및 담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층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윤청수 청양군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귀농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핵심 정책"이라며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