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목받는 고성군의 2026년 시책·제도'…"새해 고성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성군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본격 개시
■ 회화면 배둔시장 노점상인회 '새해맞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프라임경제]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고성군 제도 및 시책을 소개했다.
군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을 △군민생활 △보건·복지 △주거 △농림·축산·수산 4개 분야로 분류해 제공했다.
◆ 군민생활 분야
먼저,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고성파크골프장이 정식 개장하면서 지난 1월2일부터 유료화 됐다. 이용요금의 경우 고성군민은 2000원, 관외 거주자는 5000원이다.
군민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도 제공된다. 청년들의 체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성 청년 체력 업(UP), 활력 업(UP)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관내 청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도할 것이다.
아울러, 4인 이상 관광객에 대해서만 지급되던 '고성군 개별 관광객 여행경비 지원'이 1인 관광객으로 확대됐다. 전부 현금으로 지급되던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50%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재방문 유도와 지역상권 순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건설업체 역량 강화와 안전한 시공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행정 접수대(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고성읍 및 인근지역을 전담하는 '고성읍 중심 수목전담반'이 신설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 분야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경남도민연금'이다. 도민연금 계좌에 매달 납입하는 금액 8만원당 2만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방식으로 연 최대 24만원, 최대 10년간 240만원을 지원해 도민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 노후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으로는, 당초 65세이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55세 이상 군민으로, 병·의원급 검진 기관에 대해서만 한정 지원되던 '56세 국가검진 C형간염 확진검사비'를 종합·상급병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나눔경로식당 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인상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유형 및 지원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의료·요양·복지 지원망을 제공할 방침이다.
◆ 주거 분야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 관련 세제 혜택이 눈에 띈다.
올해부터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5년간 50% 감면되고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신축한 주택과 건축물 취득세가 25% 감면된다.
또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 1주택자 혜택이 유지되고, 감면 대상 주택 가액도 12억원으로 상향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 농림·축산·수산 분야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농어업인수당이 인상된다. 1인 농어가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인 농어가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오는 1월18일부터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읍면에서도 가능해진다. 전국 11개소만 있는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을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4월부터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 시행돼 기존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현장에서 불법어구 발견 즉시 철거를 시행하게 되어 어구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석래 기획예산담당관은 "일상에서 군민의 피부로 와 닿는 정책들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정책들이 군민의 삶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성군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본격 개시
안전교육 후 12월까지…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개시
고성군은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을 위해 지난 1월7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1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고성경찰서와 합동으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총기 사용 안전 수칙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 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멧돼지, 고라니와 같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하여 포획활동을 한다. 이와 더불어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활동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군은 이날 피해방지단 엽사들에게 안전용품인 형광조끼와 야광팔찌를 배부해 착용하도록 하고 스마트폰에 위치 정보 확인 앱을 설치하도록 해 포획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포획 활동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농작물 등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 회화면 배둔시장 노점상인회 '새해맞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점 상인들이…십시일반 모금한 100만원의 성금 기탁
고성군 회화면(면장 정상호)은 지난 1월7일, 배둔시장 노점상인회(회장 김윤헌)가 새해를 맞이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점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회화면에 전달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가구, 독거노인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헌 회장은 "회화면민들이 시장을 애용해 주는 덕분에 배둔시장이 잘 운영될 수 있었다. 노점 상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벌었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호 회화면장은 "새해부터 배둔시장 노점상인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하여 훈훈한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노점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만큼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둔시장 노점상인회는 매년 꾸준한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