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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 상장사 전체로 확대

매출 기준 폐지·예외 삭제…내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

박지혜 기자 기자  2026.01.09 13: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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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안보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공공기관·금융회사·소기업·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시 신규 편입되는 대상자(기업·기관)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 배포,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