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해 12월30일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원상회복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지방세 체납 1700만원을 징수했다.
김포시는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경남 남해군 소재 토지를 증여의 형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김포시에 납부 할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김포시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김포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확정 후 김포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 공매를 실시해 매각을 완료하고, 배당금 수령을 통해 지방새 체납을 징수했다.
박경애 김포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사해행위 등 지방세 징수를 저해하는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 및 집행 결과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편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