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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련 선거 전날 '개최금지'…선거인단 88명 "박성용 책임"

정기환 기자 기자  2026.01.07 1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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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제32대 임원선거가 법원의 선거인대회 개최금지 결정으로 선거 전날 무산된 가운데, 가맹노조 대의원 선거인단 88명이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박성용 위원장에게 있다"고 반발했다.

선거인단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위원장은 법원 조정에서 '1월8일 선거'를 전제로 합의해 놓고, 스스로 그 약속을 깨고 다시 법원을 이용해 선거를 막았다"며 "선원 노동계 전체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합의하고 → 깨고 → 막고"...선거인단 "혼란의 원흉"

선거인단에 따르면 박 위원장과 연맹 측은 지난해 12월 18일 법원 조정에서 '2026년 1월 8일 선거인대회의 공정한 진행'을 전제로 조정조서에 합의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 측이 이후 선관위원 해임을 추진하면서 조정 취지가 흔들렸고, 선거중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1월 2일 이를 기각했다는 게 선거인단의 설명이다. 

아울러 법원은 선관위원 해임결의 효력정지와 함께 현 선관위 업무방해 금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선거인단은 덧붙였다.

그럼에도 박 위원장이 다시 '소집권자 자격'을 문제 삼아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이 1월 7일 이를 인용하면서 선거인대회가 불발됐다는 것이다.

선거인단은 "결국 화해조정안대로 봉합되는 듯했던 사안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최초 사태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세 번 반복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 "불법 증명·정상화" 공문...선거인단 "핵심은 절차 보완"

선거인단은 박 위원장이 법원 결정 직후 배포한 공문에서 "명백한 불법이 증명됐다", "연맹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점도 언급했다.

다만 선거인단은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아니라 소집권한을 둘러싼 절차적 하자 가능성"이라며 "이번 결정은 그 하자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잠정적 개최금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집권은 본인에게 있으면서 소집은 하지 않고, 가처분을 반복해 결국 선거를 무산시킨 장본인이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18조 절차로 정상화"...선거인단 "끝까지 책임 묻겠다"

선거인단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법원이 결정문에서 명시한 노조법 제18조(소집권자 지명)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며 "우리 손으로 선거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 조합원을 대표해 선원 노동계의 민주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더 이상 선원들을 농락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