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분배기는 세대별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돼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각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 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 전기사용 계약 체결 및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되고 그 결과 입주민이 인터넷 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KTOA·KCTA와 통신사업자(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LG헬로비전)와 TF를 구성했다. 12월까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 조사에는 4개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용 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서경방송·남인천방송·울산중앙방송)도 함께 참여한다.
조사대상은 총 14만4000개소(사업자별 중복 포함)로,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한다.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 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사업자 정보와 접수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
입주민이 부담해온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건물주, 총무 등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시범조사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한다.
또 각 사업자별 고객센터, KTOA·KCTA 홈페이지 게시, 한전 등 관계 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홍보·안내를 통해 관리주체가 인터넷 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온 공용 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 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수 조사 및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KTOA는 조사의 세부사항 안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를 구축한다.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기료 신청·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축 건물 등에 설치되는 인터넷 설비의 공용 전기 사용 실태 상시 모니터링과 주기적 관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