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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아동수당 지급연령 2030년까지 8세에서 13세로 점진적 상향

추민선 기자 기자  2026.01.07 1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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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7일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16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2026년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매월 최대 2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