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서울 주택 시장에서 증여가 다시 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해 말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며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전월보다 46.6% 증가했다. 월간 기준으로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1000건을 넘긴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앞서 2022년 12월에는 이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되면서 세 부담을 피하려는 증여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바 있다. 당시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연간 1만2000건을 넘어섰다. 이후 증여 취득세 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가 맞물리며 2023년에는 6000건 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2024년에도 6500건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제 강화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증여 수요는 반등했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8488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집값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가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송파구는 한 달 새 증여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91건)와 서초구(89건)가 뒤를 이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강남구가 7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와 양천구, 서초구 순으로 집계됐다.
증여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세 부담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심리가 꼽힌다.
10·15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데다, 올해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정부가 보유세 개편 논의를 예고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나온다.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강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연말을 중심으로 증여를 서두른 수요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