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지금 안 하면 손해" 천안시 자동차세 연납 개시…1월 납부 시 4.5% 즉시 할인

6·12월 나눠 내던 자동차세, 한 번에 내고 세금 깎는다

오영태 기자 기자  2026.01.07 10:30: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 달 2일까지 접수한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납세 편의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조기 납부에 따른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있는 만큼 매년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 2.5%, 1.2%로 점차 줄어든다.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1월 신청이 유리하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선납에 따른 부담도 크지 않다.

신청 방법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청도 지원된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해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신청·납부할 경우 가장 큰 4.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한을 놓치면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며 "시민들께서는 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납부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혜택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이번 연납 제도를 통해 시민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