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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98% AI 기본법 미준비" 규제 '예측 가능성' 호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황정아 의원실, 국회 라운드테이블서 투명성·책임성 기준 보완 논의

김우람 기자 기자  2026.01.07 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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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22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스타트업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AI 기업의 98%가 법 시행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산업계는 규제의 명확성과 유연한 적용을 강력히 주문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대표 이기대·임정욱)는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공동으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현장이 겪게 될 실질적 의무와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최한 황정아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장 중심의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부도 최소 규제를 지향하지만 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라며 "투명성과 책임성 논의는 신뢰 구축의 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규제의 모래주머니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대표는 "AI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 변화가 빠르다"며 "새로운 규제는 신속성뿐 아니라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향 AI 지정·표시 의무, 기준 모호해 리스크만 확대

기조 발제에 나선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현행 시행령안의 구체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투명성 확보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최 대표는 "고영향 AI 지정이나 생성형 AI 표시 의무 등 개별 조항의 적용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다"라며  "이로 인해 제도의 취지와 달리 산업계 전반에 선의의 규제 리스크만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영향 AI 지정과 관련해 "사업자가 스스로 예측 가능한 기준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 조사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될 경우, 스타트업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관련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최 대표는 "비정형 콘텐츠의 경우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사용자 경험을 해칠 수 있다"며 "일괄적 의무 부과 대신 위험성과 목적에 따른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술 현실 반영 안 된 규제, 기업 위축시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업계와 학계, 정부의 논의를 이끌었다. 패널들은 기술 현실과 괴리된 규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호영 툰스퀘어 대표는 "교육 현장이나 콘텐츠 제작 과정 등 이용자와 개발자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현행 법제는 혼란스럽다"라며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기업들은 위축되거나 해외 이전을 고려하게 된다"며 다양한 현장 사례 반영을 촉구했다.

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정책분과위원장(코딧 대표)은 기술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제작 과정에서 AI 기여도를 정의하거나 단순 편집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며 "가시적 워터마크는 사용자 경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C2PA(콘텐츠 출처 및 진위 확인을 위한 연합) 등 글로벌 표준 기술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연산량 기준의 불합리성을 언급했다. 정 위원은 "외부 API나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스타트업은 연산량을 통제할 수 없다"며 "안전성 기준을 시스템 전체가 아닌 모델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영향 AI 지정 확인 시 민감 정보 제출 요구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리적 모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좌장인 이상용 교수는 "시행령상 기계 판독 방법에 문구 안내를 명시한 것은 조문 체계에 맞지 않다"며 "고성능 AI는 기존 고영향 AI와 별도로 능력 기반의 규제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완을 주문했다.

정부 "초기엔 유예·계도 중심…소통 강화할 것"

정부는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유연한 법 적용을 약속했다. 최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과장은 "AI 기본법은 국민 불안 완화와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제도"라며 균형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이어 "AI는 불확실성이 큰 산업인 만큼 초기에는 유예와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어려운 사안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