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 해운대구에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발생 약 2시간여 만에 가해 차량 운전자를 검거했다.
제보자와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일 23시30분께 부산 해운대센텀시티 S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러져 있던 20대 남성 김모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과다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지하주차장 CCTV를 분석해 가해 차량의 이동 동선을 추적했고, 사고 발생 약 2시간 10여 분 뒤인 1시 50분쯤 가해 운전자 B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가해자 "연석 넘은 줄 알았다"…경찰, 인지 여부 수사
가해 운전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 중 차량이 덜컹거려 연석을 넘은 줄 알았고,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사고 당시 인지 가능성 여부와 도주 혐의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며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 "사고 직후 조치했으면 살릴 수 있었다"
반면 유족 측은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당시 여자친구와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었고, 통화 도중 갑작스럽게 연결이 끊기며 '쿵' 하는 충격음이 들렸다는 진술이 확보됐다는 것이다. 이후 여자친구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인에게 상황을 알렸고, 119 신고는 약 1시간 뒤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증거 관계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유족이나 참고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토대로 공정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교통범죄수사팀(속칭 뺑반)에 배당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도주치사 혐의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사고 전후 상황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