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2금융권에서 원금 3000만원 미만을 연체한 차주는 5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개최해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와 금융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에 대한 방안을 심의했다.
추진위는 우선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대출 원금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권리, 이른바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내용은 연체사실 통지 안내문 하단에 간략히 기재돼 있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게 추진위의 분석이다.
이에 추진위는 차주가 연체 발생 후 5영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안내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여전사는 이달 안에 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위는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소비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와 캠페인을 운영했지만, 환급 실적은 정체된 상태다.
실제 휴먼금융자산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환급률이 낮은 금융회사에 대해 휴먼금융자산 관리업무를 정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휴면금융자산 현황과 환급 실적을 금융소비자포털(파인)에 공개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추진위원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금융업권 금융소비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개선하고, 더 많은 휴면금융자산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률 제고를 유도하는 과제가 적절히 논의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금융업권은 타업권 대비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많다"며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