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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자금 물길 넓힌다… 500억 규모 민간 모펀드 허용

중기부 2026년 제도 개편, 투자 의무 완화와 세제 지원 확대

김우람 기자 기자  2026.01.06 16: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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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VC 투자 의무, 5년으로 완화…M&A 승계 부담도 축소

벤처투자회사(VC)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만 투자하면 된다. 초기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투자 기업이 사후적으로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적용하던 5년 내 매각 의무는 폐지됐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에는 9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해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M&A 활성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나 합병 시, 기존 회사의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간을 무기한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건도 신설된다. 또한 혁신금융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벤처투자회사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펀드 운용 자율성 확대…민간 모펀드 문턱 '반토막'

벤처투자조합 운용 규제도 풀린다.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마다 적용되던 20%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운용 펀드 규모의 40%만 충족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USD)로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편의성을 높였다.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결성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출자의무 대상에는 기존 벤처투자조합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된다.

창업기획자 투자 범위 확대·세제 혜택 강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이 확대된다.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4~5년 차 기업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은 최근 3년 투자실적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해 접근성을 높였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개인투자조합 출자 허용 범위도 늘렸다. 기본 30%에서 지역 초기창업기업 주력 시 40%까지,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20% 이상 출자할 경우 최대 49%까지 법인 출자가 허용된다.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출자할 때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모든 기금, 벤처투자 허용…모태펀드 수명 10년 연장

벤처투자 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연기금과 공적기금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035년 만료 예정인 모태펀드 존속기간은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2026년 하반기 중 연장 절차에 착수해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에 대한 장기적 지원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피투자기업 외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 금지 규정을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까지 전면 확대 적용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