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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련 선거 공방 '원점'…법원, 선거중지 기각·선관위 해임 효력정지

정기환 기자 기자  2026.01.06 1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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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위원장 선거를 둘러싼 내홍이 법원 결정으로 다시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이 선거 중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해임 결의는 효력을 멈춰 세우면서 8일 선거인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선원노련 선관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지방법원 결정에 따라 1월8일로 예정된 선거인대회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 진행한다"며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거나 혼선을 유발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선거 중단 사유 없다"…대의원 수 확정 효력정지도 기각

법원은 선거 자체를 멈춰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거인대회 대의원 수 확정 의결 효력을 멈추고 선거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에 대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선원노련이 확정한 선거인대회 대의원 수 산정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고, 선거 절차를 진행하는 데도 법적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선관위 해임' 결의는 제동…법원 "중대한 하자, 후속 절차 중단"

반면, 선원노련이 지난해 12월22일 온라인 회의 및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선관위 해임을 의결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은 해당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모바일 투표로 처리된 선관위 해임 결의 효력을 본안 판단 전까지 멈추는 한편, 선원노련에 대해 ▲후임 선관위원 선출 등 후속 절차 중단 ▲현 선관위 업무 방해 금지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무효 ‘효력정지’도 동시에…"확정판결 전 임시조치" 선관위 강조

이번 사안과 별개로, 박성용 위원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관위는 이를 두고 "확정 판결이 아니라 본안판결 전까지의 임시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 진행의 큰 틀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법원 결정의 핵심은 선거중지 신청 기각과 선관위 해임결의 효력정지"라며 "선거를 중단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현 선관위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도 명확하다"고 밝혔다.

◆"화해·조정으로 봉합되는 듯했지만"…결국 '원점', "제자리걸음 세 번" 평가도

이번 법원 결정으로 선원노련 내부 갈등은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양측이 법원에서 화해·조정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흐름이, 선관위 해임 시도와 가처분 공방으로 재점화되며 다시 '법원 판단에 기대는 구도'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결국 화해·조정안 그대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최초 사태까지 감안하면 제자리걸음을 세 번 한 셈"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절차 논란과 법적 다툼이 반복되면서, 조직 안정과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선원노련 선관위는 "선거인단도 정상적인 대회 개최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1월8일 선거인대회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