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동부경찰서는 홍기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보고서 배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배포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지난해 7월 불거진 의정보고서 배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23일 광주동부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일각에서 의정보고서 배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제작 및 배포 전반을 면밀히 조사했고, 고의적 선거운동이나 목적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홍 의원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수사 결과를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의 절차적 정당성 준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조례 제정, 장기 민원 해결 등 현장 활동을 펼쳐온 점을 강조하며 남은 임기 동안 동구 발전과 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