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6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있다.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8억원으로 옥상방수, 도장공사 및 단지 내 도로·주차장·상하수도 시설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5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단지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민 스스로가 활성화 단체를 구성해 △주민소통·화합활동 △친환경 실천·체험활동 △취미·건강활동 △교육·봉사활동 등을 실시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작은 음악회, 체육대회, 소규모 취미활동, 문화강좌 등 공모를 통해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해 3~4개 단지에 각각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1월5일부터 16일까지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시정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상을 정립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본 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