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청북도가 제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청정화 달성을 위해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마커백신 접종 의무화에 돌입했다.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강력한 방역 조치다.
충북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2026년 1월2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충청북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돼지열병 마커백신 접종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로, 돼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사육 중인 전 두수에 대해 마커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던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은 전면 사용 금지되며, 농가가 보유 중인 생독백신은 자체 폐기하거나 관할 시·군청에 반납해야 한다.
백신 접종 시기와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시행되며, 충북도는 접종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접종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다만 도는 마커백신 공급 시기와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 기존 생독백신 접종으로 인한 항체 잔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및 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마커백신 도입은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과 함께 국내산 돼지고기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존 생독백신과 달리 접종 스트레스 반응이 없어 출하일령 단축과 사료비 절감 등 농가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이번 접종 명령을 계기로 돼지열병 상시 발생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방역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