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상장제도 전반을 손질했다. 핵심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를 도입하는 한편 상장 유지 요건은 대폭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한국거래소는 5일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기업의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로 다른 기술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상 산업은 인공지능(AI), 에너지(신재생·ESS), 우주산업 등이다.
AI 분야는 산업 밸류체인에 따라 심사 기준이 세분화된다. AI 반도체 설계·생산 기업은 성능과 전력 효율성, 제품 신뢰성, 비용 경쟁력 등이 중점 평가 대상이며, 피지컬 AI 기업은 외부환경 인식부터 자율적 판단·행동 수행까지 단계별 기술력이 심사 대상이 된다.
에너지 분야는 태양광·풍력·바이오·폐기물·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나뉜다. ESS의 경우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과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대응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기준이 적용된다.
우주산업은 인공위성·발사체 제조와 위성 서비스로 구분된다. 장기간 연구개발과 초기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산업 특성을 반영해 정부 프로젝트 수행 이력, 기술 완성도, 데이터 처리·분석 역량 등이 주요 심사 기준으로 제시됐다.
거래소는 정책 방향과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업종별 심사 기준도 올해 중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반면 상장 유지 요건은 한층 강화된다. 이달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됐다.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시가총액 기준을 90거래일 내 10거래일 연속 또는 30거래일 누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시가총액 기준은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매출액 기준 역시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