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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8일 만에 절반 돌파…군민 체감 '속도 행정'

신청률 51.6% 기록…찾아가는 접수로 사각지대 최소화

오영태 기자 기자  2026.01.05 0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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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접수 개시 8일 만에 신청률 50%를 넘어서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10개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를 운영한 결과, 지난 2일 기준 신청자 1만547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1.6%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짧은 기간 내 높은 신청률이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군은 사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접수창구별로 추가 인력을 배치해 신청서 작성과 지역사랑상품권 앱 가입을 지원하는 등 현장 혼선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현장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도 본격 운영해 신청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청양군은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가운데서도 접수 체계와 현장 지원을 조기에 가동하며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일부 시범지역이 연말 또는 1월 초 접수 개시, 혹은 공고·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군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며 "신청 누락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이 없도록 현장에서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핵심 사업인 만큼,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청양형 기본사회 기반을 다지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신청 단계부터 지급, 사후 관리까지 군민 불편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실거주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현장조사반 운영과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