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농업기술센터가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해인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선제 방역에 나선다.
센터는 1월5일부터 16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 농가에 대해 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 약 1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되는 방제 약제는 월동기 1회, 개화기 2회, 생육기 1회 등 연간 총 4회분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성 병해로, 사과·배나무의 잎과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탄 듯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인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해 과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병해"라며 "사과·배 재배 농가에서는 반드시 기간 내 약제를 신청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를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센터는 3월 초순경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