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린대와 협업으로 드론 산불 감시 전문가 45명 배출
■ 야생동물 허가·신고제 본격 시행
[프라임경제] 포항시는 선린대학교와 협력해 추진한 '드론 기반 산불 감시·예방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교육 운영에 기여한 전경국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드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에는 총 3기, 45명의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원이 참여해 전 과정을 수료했다. 이들은 향후 산불 취약 지역 감시와 예방 활동의 최일선에 서 산림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교육생 선발과 산불 감시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했으며, 선린대학교는 교육 과정 기획부터 강사 섭외, 장소 제공 및 성과 관리까지 운영 전반을 맡아 교육의 완성도를 높였다.
포항시 관계자는 "양성된 전문 인력들이 산불 예방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첨단 기술을 접목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 포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야생동물 허가·신고제 본격 시행
백색목록 외 종(種) 사육자, 6월13일까지 반드시 자진신고 마쳐야
포항시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막고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와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관련 4개 업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은 지자체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적으로 야생동물을 기르는 주민은 보관·폐사 등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포항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5년 12월14일부터 2026년 12월13일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영업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허가 대상에는 지정관리 야생동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등이 포함된다. 영업허가 대상 취급 규모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대상 종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은 대상 종을 1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다.
단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경우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은 2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다.
또한, 개인적으로 키우는 주민들은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해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을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부터 키우던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은 2026년 6월13일까지 신고해야 키울 수 있다. 단, 증식·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계도기간이 운영되지만 사육 신고 마감일은 내년 6월로 더 빠른 만큼, 희귀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은 기간 내에 꼭 신고 절차를 밟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