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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기관경고…과태료 27억원

제재심의위원회 신분제재 의결, 오세진 코빗 대표 '주의'

장민태 기자 기자  2025.12.31 15: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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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기관경고 처분과 총 27억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제재심의위원회는 임직원 책임을 고려해 오세진 코빗 대표에게 '주의', 보고책임자에게 '견책' 등의 신분제재도 의결했다.

앞서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10월29일까지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례 약 2만2000건이 적발됐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1만2800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9100건이다.

특히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이나 상세 주소가 누락된 상태에서도 고객확인을 완료한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코빗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대체불가능토근(NFT) 등 신규 거래 지원에 앞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655건 적봘됐다.

FIU 관계자는 "위반사항에 대해 법 위반 정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