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에 포함된 이용권 지급과 관련해 "면소나 부제소 조건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보상 이용권 사용 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용권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용권 지급이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경 요인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로저스 대표는 "소송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고객 3370만명 전원에게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고객 1인당 5만원 상당의 보상으로, 내년 1월15일부터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4종의 1회 사용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보상 효과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 5만원 중 일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보상은 쿠팡 전 상품과 쿠팡이츠 등 1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만원은 여행 상품이나 명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어 체감 보상이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2만원 상당의 쿠팡트래블·알럭스 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원대 고가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건부 보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황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따르면 피해 구제 노력의 적절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라며 "이른바 '스미싱 쿠폰'이 과연 합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송경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보상안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유출 피해를 입은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이용권에 면책이나 소송 제한 조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보상 방식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