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정책 비전으로 내세우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산림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31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대형화·상시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고, 산촌 인구 유입과 산주 소득 확대를 통해 지역소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번 개편은 국민 안전 강화와 산림의 경제·사회적 기능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산림 인접 지역의 건축행위에 대해 사전 검토 제도를 도입해 재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있는 산불 위험목에 대해서는 임의 벌채를 허용한다. 이는 최근 대형산불로 산림 인접 건축물 피해가 급증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도시민의 산촌 체험과 귀산촌 활성화를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하고, 청년 임업인 유입과 임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업 스마트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지 규제도 합리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 입목축적(나무의 양)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줄일 방침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면서도 현장과 시대 변화에 맞춰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