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무형 수출 제도화 첫발…코스포·벤기협 '중기 해외진출 촉진법' 환영

데이터 기반 지원체계 전환 기대…통계 기반 정책 설계로 디지털 수출 지원 실효성 강화

김주환 기자 기자  2025.12.31 11:17:1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디지털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무형 자산 기반 수출을 제도적으로 포괄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스타트업·벤처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이하 코스포)은 지난 30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환영문을 내고, 법안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스포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디지털 서비스 등 전자적 형태 무체물 수출 지원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주요 회원사들은 △플랫폼 △디지털 서비스 △SaaS △콘텐츠 등 비통관 방식의 무형 수출을 통해 해외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수출 신고와 통계 포착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지원·인센티브 연계가 미흡한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자발적 수출 신고 유인이 낮다는 점도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법률안은 '수출'의 정의에 용역(서비스)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물품 중심 지원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디지털 서비스형 기업까지 제도상 지원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서비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FDI) 동향을 분석·공표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자료를 요청·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2조)은 정책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장치로 꼽힌다. 디지털 경제 분야 특성상 통계 기반이 취약해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향후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과 인센티브 설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률안에는 이밖에도 △수출·무역환경 변화 대응체계 구축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국제개발협력(ODA) 기반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경로를 다각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 이하 협회)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그간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 근거를 통합함으로써,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 점은 현장의 정책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수출과 해외 직접 투자를 포괄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은 기술 기반 벤처기업의 글로벌 성장 전략 수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