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정보원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6개 상임위의 '연석청문회'에서 쿠팡 대표가 일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 내용을 언급한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쿠팡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조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 △명령 △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어 쿠팡은 유출자와 연락을 원치 않았지만 국정원이 유출자와 연락 및 접촉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사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다음으로 '하드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는데 이것도 정부기관의 지시였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쿠팡사가 유출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IT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현지에서 쿠팡사를 접촉했던 지난 12월17일 전에 이미 쿠팡사는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같은달 15일 복제한 상태였으며, 국정원은 12월17일 쿠팡사와 접촉시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이 복사본을 갖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으며 정부 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피(복제본)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쿠팡사는 국정원에 IT장비 원본을 넘겨주기 전에 이미 '유출자 IT장비'를 복제한 상태였으며, 국정원은 쿠팡사가 경찰에 IT장비 원본을 제출한 후 쿠팡사에 요청해 쿠팡사가 보유한 이미지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와 같은 쿠팡사 대표의 허위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사에 엄중 경고한다"며 "고발권을 갖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