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25.12.30 17:44:13
[프라임경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지역 일간지의 애도기간 건배·노래 의혹 보도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언론중재위 제소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 속에 등장하는 A 의원은 바로 나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자 가짜뉴스"라며 "해당 영상은 단순한 연말 모임에서 건배를 한 장면일 뿐, 애도기간과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판 기사조차 올리지 않은 것을 보면 언론사에서 스스로 오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애도기간과 무관한)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지자 직접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미 취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지가 보도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침묵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어 대응을 선택했다"며 "오보 삭제가 언론에 대한 압력으로 왜곡되지 않게 절차에 따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형사고소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취재 기자와의 문자 메시지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존중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일을 사실처럼 꾸미면 시민의 합리적 판단이 훼손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허위 보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영상에 등장한 다른 참석자들의 명예도 달린 만큼, 신중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번 지역지 보도는 지난 9일 연말 모임에서 민 의원이 건배를 제의한 장면을 항공참사 1주기 애도기간(29일) 중 술을 권하고 노래하며 정치 행보를 했다고 의혹을 부각한 것이다.
민 의원은 이런 내용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영상에 등장한 참석자들 역시 "모자이크 처리없이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공적 행보와 언론 보도의 경계선에서 또다시 사회적 논란이 촉발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적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역 정치권과 언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