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모든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출산·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할인과 납입 유예,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도입 등 보험제도 전반에서도 소비자 지원이 강화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협회는 노후소득 지원과 저출산 대응, 민원 처리 효율화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대형 생명보험사 5곳이 우선 출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내년 1월2일부터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해당 상품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감액하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생전에 수령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청 대상은 55세 이상이며, 유동화 비율과 구간을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경제 상황에 맞춘 활용이 가능하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연금 계약의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된다. 퇴직소득을 연금 형태로 20년을 초과해 수령할 경우 세액 감면율도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는 출산과 육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가 도입된다. 보험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장성 보험 가입자는 6개월 또는 1년 동안 보험료 납입 유예가 가능하며,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최대 1년간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보험상품 접근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범위가 내년부터 생명보험과 제3보험(상해·질병)까지 확대된다. 다만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제한되며, 간병보험은 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민원 처리 구조도 바뀐다. 단순 질의나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민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이관돼 처리된다. 해당 제도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차 관련 안전 제도도 강화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화재·폭발·감전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상 한도는 대인 인당 1억5000만원, 대물은 사고당 10억원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인 화재뿐 아니라 충전시설 커넥터 과열이나 전기적 이상으로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