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가 최대 4배까지 법원마다 달랐던 문제를 겨냥해, 5·18 관련 정신적 손해의 형평성 있는 보상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적 손해 배상금 기준을 보상금 표로 명확히 제시한 점이 핵심이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2021년 기존 법안 중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면서, 5·18 관련자들의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지만, 이후 각 지역 법원에서 같은 피해임에도 위자료는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역·법원별 위자료 산정 격차와 함께, 국가가 적정한 보상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국가의 배상액에 차이가 있어선 안 된다"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더 이상의 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을 포함해 박정, 양부남, 허영, 황명선, 정진욱, 추미애, 한준호, 민형배, 전진숙, 김상욱, 조인철, 박홍배, 정준호, 박정현, 장경태, 안도걸, 윤후덕, 박지원 등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된 국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