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외에서 거액의 현금을 신고 없이 들여와 서울 오피스텔을 매수하거나,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불법으로 임대업을 운영한 외국인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과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주택 거래 조사에 이어 진행된 후속 조치로,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신고된 거래 가운데 이상 징후가 포착된 16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88건의 거래에서 총 126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이었다.
한 외국인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3억95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수 대금의 90% 이상인 3억6500만원을 해외 송금과 여러 차례의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들여오면서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에 통보됐다.
이밖에도 신고 없이 고액 현금을 반입하거나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부모나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거래도 적발돼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체류 자격을 벗어난 임대업 의심 사례도 드러났다.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해 임대업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이 서울의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수익을 올린 사례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이와 함께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부동산 매수에 사용한 용도 외 유용 사례, 취득세 지원금 명목으로 금액을 돌려받아 거래 가격을 허위 신고한 정황, 전매제한 기간을 우회한 불법 전매 의심 사례 등도 확인됐다. 해당 사안들은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각각 전달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수사 의뢰와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외국인의 주택과 비주택, 토지 거래 전반에 대한 이상거래 조사를 이어가고,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주택과 비주택, 토지를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