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실시
■ 궁도인들 한해의 결실 '2025년 마지막 궁도대회' 철성정에서 성료
■ 고성군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
[프라임경제]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026년 1월14일부터 55세 이상 고성군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1년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55세 이상(1971년 12월31일 이전 출생) 군민이며,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으신 분들이다. 또한, 대상포진을 이미 앓은 경우에는 6~12개월 이후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65세 이상이었던 대상 연령이 55세 이상으로 확대돼 더 많은 군민이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접종 장소는 관내 각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 접종이 가능하고 그 외 군민은 본인부담금 2만원이 발생한다. 일부 보건기관은 겸임 근무로 인해 근무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접종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방문하면 된다.
이을희 보건소장은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경통 등 심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55세 이상 고성군민은 면역력 강화를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궁도인들 한해의 결실 '2025년 마지막 궁도대회' 철성정에서 성료
제490회 서부경남 5개시군 9개정 궁도대회…서부경남 궁도인들 250여 명 참가, 우정과 기량을 겨루다
고성군은 지난 28일, 고성군 궁도인들의 본고장인 철성정에서 '제490회 서부 경남 5개 시군 9개정 궁도대회'를 2025년의 대미를 장식하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성군궁도협회(회장 정종군)가 주최·주관했으며, 서부경남 5개 시군 소속 9개 궁도정 250여 명의 선수들이 한 해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선보이며 '2025년 마지막 궁도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활쏘기의 전통과 명맥을 계승하고, 지역 궁도인들의 친목과 교류를 증진하고자 매년 열리는 본 대회는, 특별히 올해는 2025년 한 해 궁도활동의 결실을 맺는 뜻깊은 행사로서 그 의미를 더했다.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개인전은 참가선수 각자가 세 번의 순회 사격을 통해 득점을 합산하는 3순 득점 기록제로, 단체전은 각 시군정별로 사대에 1차로 선다 득점 순으로 8강을 선발하여 토너먼트전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개인전 우승은 우종천(남강정) △준우승은 최대영(관덕정), 유원상(열무정) △3위는 이영규(덕수정), 조성우(람덕정) 박진욱(남강정)에게 돌아갔으며 △단체전 우승은 통영 열무정 △준우승은 진주 관덕정 △3위는 진주 남강정이 각각 차지했다.
고성군 궁도협회 관계자는 "한 해를 돌아보며,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궁도대회를 고성군 철성정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참가해주신 선수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 많은 궁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성군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
고성군의 영세사업자·농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 예정
고성군은 지난 29일, 고성군청 군수실에서 하진복 세무사, 김진옥 세무사, 김동현 세무사를 '제6기 고성군 마을세무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제6기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026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2년이며, 이들은 고성군의 영세사업자·농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부터 실시해온 제도로, 평소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 불복청구 등 어렵고 복잡한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전화,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단,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과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금액의 재산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된다.
마을세무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군 재무과(055-670-225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로 불편을 겪는 군민들이 마을 세무사 제도를 통해 세금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