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청소년출입금지업소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하지 않은 사실 등 감사에 적발돼 청소년 보호에 뒷전인 것으로 드러나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주류·담배 판매자에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구미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구미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17개 업소(편의점 등)에 대해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다 경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또,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에는 시장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시행규칙 영업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을 할 수 있고, 청소년출입금지업소(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청소년보호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구미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적발된 담배소매업소 7개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3개소 및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4개소에 대해 구미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행정 제재를 하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 결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 청소년출입금지업소를 출입하게 한 업주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구미시는 매년 청소년의 일탈 및 유해환경 노출을 우려해 구미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구성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시기마다 학교 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다양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펼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당연히 자치단체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그렇지만 구미시는 민관합동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근절·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정작 위법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 처벌을 하지 않는 '믿기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시민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위법 업소에 과징금과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행정에 실망스럽다"면서 "보여주기 식 캠페인으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진심으로 지역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 보호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은 "공무원과 위반 업소 간 유착관계로 행정 제재를 하지 않았는 지 의심이 든다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는 구미시장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 법령에 따라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토록 시정주의하고, 관련자에게는 훈계와 주의 처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