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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탁 수수료 '완전 폐지'…농어촌공사, 농업인 부담 구조 바꾼다

2005년 도입 이후 첫 '제로 수수료'…농지은행 운영 패러다임 전환

오영태 기자 기자  2025.12.30 0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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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며 농지은행 제도 운영의 큰 전환에 나선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2026년 1월1일부터 농업인을 위탁자로 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토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로, 공사는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해당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농지 관리와 사후 행정 비용을 이유로 농지 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공사는 이미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율을 5%에서 2.5%로 인하했으나, 농자재 가격 상승과 영농비 부담 가중 등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자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위탁자가 농업인일 경우,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 유지 농업인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는 모두 면제된다. 이미 계약 중인 농업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소급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공사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월 중 전국 지사를 통해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사항' 설명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농을 이어가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