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대형마트 등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산림청이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산 표고버섯 생산 임가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단속이 본격화된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 대형마트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내산 표고버섯 생산 임가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일부 유통 과정에서 중국산 표고버섯을 대량 수입한 뒤 국내산과 혼합하거나 박스갈이 방식으로 재포장해 유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5년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국산 표고버섯의 생산·공급망이 전반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8월 '임업인과 산림청이 함께 키우는 지속 가능한 표고버섯 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표고버섯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이행 점검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표고버섯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협조를 통한 합동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 유통이력 관리제도 시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인 '숲푸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표고버섯이 숲푸드로 등록될 경우 원산지와 품종을 의무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안도 마련 중이다. 현재 13명 규모로 시범 운영 중인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는 2026년부터 40명으로 확대해 유통 감시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표고버섯은 유통 특성상 소비지보다 생산지·가공·유통 단계에서 원산지 변경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품목으로 지적된다. 이에 산림청은 2026년부터 설·추석 명절 전후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전국 표고버섯 유통센터와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표고버섯 불법 유통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와 함께 국내산 청정임산물의 표준 규격 출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임산물 구매 시 원산지와 품종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숲푸드', '지리적 표시' 제도 등을 활용한 프리미엄 임산물 육성과 함께 생산 임가 지원 정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