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파트 빌트인·시스템가구 시장에서 수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입찰담합에 대해 정부가 대규모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9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아파트·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빌트인 및 시스템가구 구매입찰을 담합한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담합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333건의 입찰을 대상으로 장기간·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업체들은 입찰 전 사전에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정한 뒤, 이른바 '들러리' 업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가격을 맞춰 투찰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차단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가격 상향 조정을 '흔들기'로 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대상은 싱크대·붙박이장 등 빌트인 특판가구와 드레스룸·팬트리 등 시스템가구로, 대부분 대단지 공동주택에 필수적으로 공급되는 품목이다.
공정위는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수주를 피하고 지명경쟁입찰에서의 참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업체 간 담합이 구조화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이어온 가구업계 입찰담합 정조준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면 빌트인·시스템가구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가구업체는 총 63곳, 누적 과징금 규모는 1427억원에 달한다.
업체별 누적 과징금 규모는 △한샘(009240) 276억원 △에넥스(011090) 238억원 △현대리바트(079430) 233억원 순이다. 이밖에 시스템가구 부문에서도 복수 업체가 수십억원대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장기간 담합한 행위의 전모를 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거·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