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출산·양육·복지·주거·문화·건강까지 생활 전반 지원정책 확대
■ 축사 전수조사 및 부존재 시설 등 폐쇄명령 완료
[프라임경제] 영천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출산·양육, 복지, 주거, 문화, 건강 5개 분야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총 15개 신규·확대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저출생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엽산제 지원을 넘어 임신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담은 ‘임신준비 키트’를 상반기부터 지원하며, 상·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돼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10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에서는 5~12인승 차량을 무료로 대여하는 다자녀 가정 차량 무료렌탈 사업도 이용할 수 있다.
새해부터는 90세 이상 관내 참전보훈 명예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0만원의 장수축하금이 지급되며,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기존에 기관별로 각각 신청해야 했던 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제공받을 수 있어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행이 3월부터 도입되며, 16~18세 여성청소년에게는 월 1만4000원의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가 지원된다.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입 다자녀 가구에 이사비 4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구입 대출이자 연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큰 집 마련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4월부터는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15만원으로 인상되고, 청소년(13~18세)과 생애전환기(60~64세) 대상 1만원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기존 19세에서 19~20세 청년으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20만원으로 상향된다. 하반기에는 전국 어디서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도 도입해 시민들이 문화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넓어진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12세 남아까지 국가 지원이 확대되고, 시는 국가 예방점종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13~26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9가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도 기존 13세 이하에서 14세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이 예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최기문 시장은 "2026년 달라지는 시책들이 시민분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어지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축사 전수조사 및 부존재 시설 등 폐쇄명령 완료
영천시는 지난 2023년부터 실시한 '축사 전수조사 및 현행화'를 완료하고, 민원 다발지역 악취유발시설에 대해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축사로 인한 악취민원을 예방하고 주거지역 주변 등 취약지역에 재입식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영천시는 2023년에 미준공 축사 368개소, 2024년에 축사 588개소에 이어 올해 나머지 458개소에 대해 조사를 완료함으로써 관내 등록된 1414개소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이 중 180개소에 대해 폐쇄명령(허가취소)을 완료했다.
또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2023년 4월 '영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거지역 주변 등에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확대한 바 있다. 앞으로 폐쇄명령(허가취소)된 축사 대부분은 신규 신고(허가) 등 축사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한편, 시는 2025년부터 축산악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호읍 황정리와 냉천리, 북안면 도천리와 고지리 일원을 비롯해 고경면 도암리 등 17개 축산 시설에 대해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6년에는 화산면 화산리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축산농가를 추가해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농가 주변에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장비를 신규 설치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 시간대에 악취 측정을 실시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정기점검 외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2026년 1월부터 도입하는 악취 측정 차량으로 정기적인 악취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영천시는 올해 위반 축산 시설에 대해 51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 중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악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3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농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강화를 건의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민과 축산업이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축사의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