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202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20일에는 2019년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혐의는 무죄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재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 2022년 서 실장과 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국정원은 지난 2022년 6월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6월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으며,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 결과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변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정원은 29일 서 실장과 박 의원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정원은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