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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에 법률 검토 압박

대규모 재정 부담·지방자치 침해 지적…광주시와 시의회에 2026년 1월7일까지 답변 요구

김성태 기자 기자  2025.12.26 13: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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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서를 두고 시민단체가 위헌·위법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광주시와 시의회에 법률 검토와 엄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이 최근 발표된 '광주 군공항 이전 6자회담 합의서'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며,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의회에 공식적인 법률 검토를 요구했다. 단체는 합의서가 광주시에 대규모 재정 부담을 사실상 전가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헌법적 정당성과 재정법적 합법성, 지방자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참여자치21은 군공항이 국방부 소관의 국가 군사시설인 만큼 이전 및 설치, 유지까지 모두 국가의 고유사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군공항 이전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 제39조의 국방 책임 규정과 지방자치법의 '국가사무 처리 제한'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광주시와 시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합의서가 광주시 재정을 군공항 이전의 주요 재원으로 삼는 방식은 사실상 시민 세금을 국방사업 재원으로 전용하는 것이며, 무안군 지원 관련 근거 역시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는 헌법상 평등 원칙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합의문에 '광주광역시 자체 조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 재정 책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아 결국 부담 대부분이 광주에 전가될 위험이 크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부대양여 방식 추진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무안군이 우선 확보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광주시민의 이익을 축소하는 불공정 합의라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군공항 이전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광주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번 합의의 위헌·위법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두 기관에 2026년 1월7일까지 공식 서면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광주시와 시의회가 어떤 해석과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답변이 군공항 이전 논의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