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의 미사용에 대한 취득세와 상속·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무더기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서 적발돼 부실한 행정업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를 경감하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는 창업 중소기업 업체들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 미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등 취득세 감면의 추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2억3462만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또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며,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취득 한 후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시는 비상장 법인 주식의 지분별 변동 내역 등 과세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대사하고 과점주주가 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 취득세를 적정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 납부시 직권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그런데 구미시는 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초과해 취득한 5개 법인, 13명의 과점주주에 대해 관리 소홀로 취득세 2380만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구미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상시 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17명, 4169만원의 감면 취득세를 부과·추징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또한 상속에 따른 취득한 재산에 대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은 14명에게 상속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 결과 구미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징수돼야 할 취득세 총 34건, 2억8750만원이 세원의 발굴과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수년째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어처구니없는 부실한 행정이 감사에서 밝혀졌다.
행정관련 전문가는 "한두 건이 누락됐다면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지만 34건이라는 무더기로 취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은 총체적 행정 부실이다"면서 "이는 명백한 업무 태만으로 구미시는 문제의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책임자의 교육과 징계 등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도는 김장호 구미시장에게 부과·징수가 누락된 취득세 2억8750만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시정조치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