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0.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1월7일부터 2027년 1월28일까지다.
신규 지정 대상은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 △성북구 정릉동 16-179 일대 △강북구 수유동 310-15 일대 △은평구 신사2동 300 일대 △마포구 신수동 250 일대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 △금천구 독산동 1022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일대 총 8개 구역(총 43만5846㎡)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구역 내 토지 지분 거래시 면적 기준을 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초과(녹지지역 20㎡)다.
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기존 신통기획(주택재개발) 1곳 및 공공재개발 1곳은 사업구역 변경 경계에 맞춰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7만6163.5㎡→7만9903.0㎡) △구로구 오류동 4 일대(5만3107㎡→5만7166.1㎡)다. 지정기간과 허가대상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편입·제척 필지 효력 발생일은 각각 2026년 1월7일, 2026년 1월2일이다.
반면, 지정 사유가 소멸한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1만1428㎡)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해제 효력은 2026년 1월2일 공고일 즉시 발생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개발 기대가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