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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개통 '안면인증' 논란에…정부 "얼굴 정보 저장 안 해"

본인 확인 즉시 삭제…국회 정책 반대 청원 4만명 넘어

박지혜 기자 기자  2025.12.24 17: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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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이 시범 도입된 가운데 얼굴 사진 유출 우려가 나온다. 최근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져서다.


이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의 우려처럼 개인정보가 별도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과정 없이 본인여부 확인 즉시 삭제 처리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전날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을 시범 도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얼굴마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지난 18일 올라온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이날까지 4만3000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므로 정부는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기간 동안 취약계층 이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실제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외국인 여권 개통 회선 수 제한 등 외국인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다.

다만, 안면인증의 경우 국내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본인확인을 위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우선 적용한다. 향후 내외국인 구별없이 적용가능한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신분증의 경우 시스템 추가 개발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