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 부담은 은행권이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서금원에 가계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고 있다. 은행은 0.06%,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업권 등은 0.045%의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서금원 출연요율을 0.1%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가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권의 서금원 출연금액은 연간 1973억원이 증가해 약 63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현재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사업과 함께 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연 3~4% 금리의 소액대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소액대출 사업의 리스크는 서울보증보험이 보험을 통해 부담해왔다. 하지만 최근 건전성 관리가 필요해 지면서,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