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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막는다! 건축물 주변 나무, 허가 없이 벌채 가능

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올해 말 시행, 산불 피해 최소화 기대

오영태 기자 기자  2025.12.23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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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건축물 인접 산림에서 산불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를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55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로 주택 3878채가 소실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현행 법령상 입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실질적인 산불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위치한 입목에 대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임의 벌채가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주택 인접 산림의 연료 물질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산불 확산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입목 벌채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산불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불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