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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부동산 투자 관행 손본다…금투업 규정 개정

NCR 위험값 차등화·총투자한도 도입…종투사 모험자본 30% 룰 신설

박대연 기자 기자  2025.12.23 15: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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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증권사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손질하고, 모험자본 공급이 특정 자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시장 자금을 벤처·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건전성 규제를 실질 위험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정 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대출·채무보증·펀드 등 투자 형태에 따라 위험값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별 진행 단계(브릿지론·본PF·Non-PF)와 담보인정비율(LTV) 등 실제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 부실 우려를 감안해 위험값 하한선을 현행과 같은 60%로 유지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총량 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채무보증에 한정됐던 한도 규제를 대출과 펀드까지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으로 확대하고, 이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 시점에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비율을 낮추는 경과 조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증권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도 은행 등 타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된다. 부동산 익스포저가 확대되면서 업권 전반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구조도 손질된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자산에 투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이행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BBB등급 이하 채권에 대해서는 인정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과정에서의 대주주 요건도 정비된다. 앞으로는 간접적 대주주인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타 업권과의 형평성과 법 체계 정합성을 고려한 조치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