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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 '경남일보·단일화연대 상임대표' 고발

경남일보 여론조사 2개기관 단순 합산 마치 1+1 득템 보도…평균값 합산없이 3일 동안 왜곡된 보도

강경우 기자 기자  2025.12.23 1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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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상권 전 경남교육감 후보는 12월2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일보 대표이사 고영진과 경남교육감 보수·중도후보 단일화 연대 상임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7명(중도·보수)의 경남교육감 출마자들은 2025년 12월10일부터 11일까지 경남도민 255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와 '여론조사공정' 2곳이 ARS 조사를 진행했다. 

두 기관 조사결과의 '평균값'을 합산해 단일화 1차 여론조사 통과자를 결정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김상권 후보는 "그러나 경남일보는 '미디어토마토'와 '여론조사공정'의 결과를 합산해 '평균값의 %지'를 언론 보도해야 하지만 두 여론조사의 %수치를 단순 합산해 마치 1+1 %의 득템과 같은 결과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격차가 두배로 부풀려 졌고,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권순기 후보의 대세론을 위한 작업에 가까운 보도"라며 "이의 제기를 경남일보 해당기자에게 수차례 했지만 3일 동안이나 왜곡된 보도를 그대로 언론과 SNS에 노출시켜 경남도민들을 크게 혼란시켰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김상권 후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란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년 6월24일 선고 2019도13687 판결)"며 "이번 왜곡 보도는 '밴드왜건 효과'를 유발해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상권 전 경남교육감(중도·보수) 후보는 "2차 단일화를 위한 후보들과 구성원이 공정성과 신뢰를 보장한다면 2차단일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경남교육과 경남도민들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끝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후보는 "경남지방경찰청이 이번 경남일보 왜곡 보도를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