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의회는 지난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최연숙 당진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국회·법률·입법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하반기 평가는 지난 1월 수립된 '제2차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운영계획'에 따라 추진됐으며, '당진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를 포함한 시의회 소관 조례 28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법적합성 △실효성 △주민 수용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정비 또는 통·폐합 필요 여부에 대한 권고안이 제시됐다. 일부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위반 소지와 중복·불필요 규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관련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연숙 위원장은 "이번 심의는 조례의 품질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조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거친 2025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는 연내 관련 부서에 통보되고, 당진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 및 정비 작업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2023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 시행하며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