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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공백 노린 전세사기 차단…금융권 연계 확대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내년부터 인터넷은행서도 시행

박선린 기자 기자  2025.12.23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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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 가운데 하나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이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확대된다.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금융권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임차인 보증금 보호 효과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323410),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기관들은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시스템 구축과 안정화 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는 참여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경우,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 이 시차를 이용해 일부 임대인이 대항력 발생 직전에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 사업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임차인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원인 주택에 보증금 6억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7억원의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보증금을 제외한 4억 원까지만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사실상 선순위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2023년 2월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입됐으며, 현재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11개 금융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사업 대상이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 접근성이 높은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보험사와 지방은행 등으로도 사업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11개 금융기관에 더해 이번에 5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총 16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됐다"며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전월세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